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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제22조–제2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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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의 표지

제22조

제22조(공정증서의 표지) ①공정증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본ㆍ등본ㆍ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 ③인지를 붙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표지 하단에 붙인 인지액을 기재하고 표지의 뒷면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관계자의 표시

제23조

제23조(관계자의 표시) 관계자의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촉탁인ㆍ대리인ㆍ통역인ㆍ참여인 또는 동의인 등을 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의 작성

제24조

제24조(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기재하거나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어음공정증서

제25조

제25조(어음공정증서) ①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용지에 어음을 우측상단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관계자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뒤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증용지

제26조

제26조(공증용지) 별지 제24호서식ㆍ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이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공증용지를 서명날인용지 앞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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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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