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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공정증서의 표지)

공정증서의 표지

제22조

제22조(공정증서의 표지) ①공정증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본ㆍ등본ㆍ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 ③인지를 붙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표지 하단에 붙인 인지액을 기재하고 표지의 뒷면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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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공정증서의 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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