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의 인증
제27조
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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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의 인증
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선서인증
제27조의2(선서인증)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표지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 선서서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서증서등본의 인증
제28조(사서증서등본의 인증) ①사서증서 등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법인의사록의 인증
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의사록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차례로 철한 뒤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1인만을 기재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원수만 기재할 수 있다.
정관의 인증
제30조(정관의 인증) ①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인증서의 표제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뒤 이를 정관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정관 뒤에 첨부하되,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관인증서는 정관인증서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영문사서증서의 인증
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①영문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영문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영문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제32조(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①영문을 사용하여 사서증서 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사본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사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영문번역문의 인증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①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②서약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인증서류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ㆍ번역문ㆍ원문,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순서로 철하여 촉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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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