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제12조–제21조 · 10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공증촉탁서

제12조

제12조(공증촉탁서) ①공증인이 공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증촉탁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촉탁인ㆍ대리인 확인란에 공증인이 이를 확인한 뒤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공증인이 증명서에 의하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증인은 촉탁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공통되지 않는 사항은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증서번호ㆍ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각 증서마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명서의 원용

제13조

제13조(증명서의 원용)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접수일자가 다른 촉탁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을 할 수 없다.

위임장

제14조

제14조(위임장)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제10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임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면식부

제15조

제15조(면식부) 공증인이 촉탁인과 면식이 있어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별도로 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서명날인용지

제16조

제16조(서명날인용지) 공증인이 공정증서ㆍ인증서 및 그 정본ㆍ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정한 서명날인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지서 등

제17조

제17조(통지서 등)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3일 이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본인에게 발송하고, 1부를 공정증서원본 뒤에 철하되, 등기우편발송증명서를 그 통지서 하단에 부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5에 따른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를 봉투이면에 부착하고, 봉투표면에 "특별송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송달 또는 송달불능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신청서

제18조

제18조(신청서) ①촉탁인이 집행문부여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공증인이 이를 심사해야 한다. ②촉탁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별도로 철하여 보관하되, 신청이유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집행문

제19조

제1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공정증서정본 뒤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첨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②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ㆍ월ㆍ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원본환부

제20조

제20조(원본환부)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뒤 별지 제18호서식을 그 등본 뒤에 첨부하여 원본이 편철되었던 곳에 편철하여야 한다.

계산서

제21조

제21조(계산서)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을 계산서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