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촉탁서
제12조(공증촉탁서)
①공증인이 공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증촉탁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촉탁인ㆍ대리인 확인란에 공증인이 이를 확인한 뒤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공증인이 증명서에 의하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증인은 촉탁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공통되지 않는 사항은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증서번호ㆍ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각 증서마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명서의 원용
제13조(증명서의 원용)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접수일자가 다른 촉탁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을 할 수 없다.
위임장
제14조(위임장)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제10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임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면식부
제15조(면식부) 공증인이 촉탁인과 면식이 있어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별도로 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서명날인용지
제16조(서명날인용지) 공증인이 공정증서ㆍ인증서 및 그 정본ㆍ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정한 서명날인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지서 등
제17조(통지서 등)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3일 이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본인에게 발송하고, 1부를 공정증서원본 뒤에 철하되, 등기우편발송증명서를 그 통지서 하단에 부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5에 따른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를 봉투이면에 부착하고, 봉투표면에 "특별송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송달 또는 송달불능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신청서
제18조(신청서)
①촉탁인이 집행문부여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공증인이 이를 심사해야 한다.
②촉탁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별도로 철하여 보관하되, 신청이유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집행문
제1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공정증서정본 뒤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첨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②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ㆍ월ㆍ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원본환부
제20조(원본환부)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뒤 별지 제18호서식을 그 등본 뒤에 첨부하여 원본이 편철되었던 곳에 편철하여야 한다.
계산서
제21조(계산서)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을 계산서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