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제19조
제1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공정증서정본 뒤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첨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②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ㆍ월ㆍ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집행문
제1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공정증서정본 뒤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첨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②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ㆍ월ㆍ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집행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