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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11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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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제2조

제2조(공증서식의 사용) 공증인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서식의 신고

제3조

제3조(사용서식의 신고) 공증인이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평균 사용 횟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직인

제4조

제4조(직인)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의 직인은 별도 1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일자인의 비치

제5조

제5조(일자인의 비치) 공증인은 별도 2에 따라 조제한 확정일자인과 별도 3에 따라 조제한 신탁표시일자인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용지의 규격 등

제6조

제6조(용지의 규격 등)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사용하는 서류용지의 규격은 별도 4에 의한다. ②제1항의 용지는 흰색바탕에 흑색으로 이를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용지 중 용지 끝의 좌ㆍ우 및 하단은 폭 5밀리미터의 테두리를 청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장부의 조제

제7조

제7조(장부의 조제)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여야 한다.

공증서류검열부

제8조

제8조(공증서류검열부) ①공증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증서류검열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공증서류검열시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검열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뒤 제1항의 공증서류검열부에 시정요지를 적는 등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검열하게 할 수 있다.

장부의 기재

제9조

제9조(장부의 기재) 공증인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부에 증서번호별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상동"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서류의 편철

제10조

제10조(서류의 편철) ①공증인이 보존하는 공정증서원본철은 공정증서원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ㆍ대리권증명서류ㆍ통지서 및 우편송달보고서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사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제11조

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공증인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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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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