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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용지의 규격 등)

용지의 규격 등

제6조

제6조(용지의 규격 등)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사용하는 서류용지의 규격은 별도 4에 의한다. ②제1항의 용지는 흰색바탕에 흑색으로 이를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용지 중 용지 끝의 좌ㆍ우 및 하단은 폭 5밀리미터의 테두리를 청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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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용지의 규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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