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제11조
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공증인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공증인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