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제4조
제4조(직인)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의 직인은 별도 1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직인
제4조(직인)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의 직인은 별도 1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직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