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기재
제9조
제9조(장부의 기재) 공증인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부에 증서번호별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상동"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장부의 기재)
장부의 기재
제9조(장부의 기재) 공증인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부에 증서번호별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상동"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인용 형식「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장부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