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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의2(선서인증)

선서인증

제27조의2

제27조의2(선서인증)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표지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 선서서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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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의2(선서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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