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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제32조

제32조(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①영문을 사용하여 사서증서 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사본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사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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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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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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