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인증
제30조
제30조(정관의 인증) ①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인증서의 표제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뒤 이를 정관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정관 뒤에 첨부하되,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관인증서는 정관인증서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정관의 인증
제30조(정관의 인증) ①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인증서의 표제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뒤 이를 정관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정관 뒤에 첨부하되,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관인증서는 정관인증서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정관의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