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의 인증
제27조
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의 인증
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