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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영문사서증서의 인증

제31조

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①영문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영문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영문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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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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