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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어음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

제25조

제25조(어음공정증서) ①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용지에 어음을 우측상단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관계자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뒤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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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어음공정증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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