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의 표시
제23조
제23조(관계자의 표시) 관계자의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촉탁인ㆍ대리인ㆍ통역인ㆍ참여인 또는 동의인 등을 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관계자의 표시
제23조(관계자의 표시) 관계자의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촉탁인ㆍ대리인ㆍ통역인ㆍ참여인 또는 동의인 등을 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관계자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