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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7조(직무의 처리)

교도관직무규칙 제7조(직무의 처리)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7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직무의 처리

제7조

제7조(직무의 처리) 교도관은 직무를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중간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7조(직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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