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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

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7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

제11조

제11조(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 소장은 교도관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알리고, 포승(捕繩)을 사용하는 방법, 폭동진압훈련,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훈련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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