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공동근무
제9조
제9조(교도관의 공동근무) 소장은 2명 이상의 교도관을 공동으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직무를 분담시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9조(교도관의 공동근무)
교도관의 공동근무
제9조(교도관의 공동근무) 소장은 2명 이상의 교도관을 공동으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직무를 분담시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9조(교도관의 공동근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