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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13조(수용기록부 등의 관리 등)

교도관직무규칙 제13조(수용기록부 등의 관리 등)

수용기록부 등의 관리 등

제13조

제13조(수용기록부 등의 관리 등) ① 교도관은 수용자의 신상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용기록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 등 관계 서류를 바르게 고쳐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용자의 신상 관계 서류를 공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하려면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전산자료의 관리ㆍ보존, 열람ㆍ출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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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13조(수용기록부 등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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