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구 점검 등
제16조
제16조(소방기구 점검 등)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소화기 등 소방기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사용법의 교육과 소방훈련을 하게 하여야 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16조(소방기구 점검 등)
소방기구 점검 등
제16조(소방기구 점검 등)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소화기 등 소방기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사용법의 교육과 소방훈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16조(소방기구 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