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제3조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 │통화 │지표금리 │ ├────────┼───────────────────────┤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 │2.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 │3.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 ├────────┼───────────────────────┤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 ├────────┼───────────────────────┤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 ├────────┼───────────────────────┤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