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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26조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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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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