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제29조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