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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의3(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제78조의3

제78조의3(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영 제125조의3제3항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혼성기업등"이라 한다)의 수동소득으로서 해당 혼성기업등의 주주구성기업인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의 배분에 관하여는 그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70조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를 배분하는 방법 2. 해당 대상조세 전액을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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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의3(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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