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

협동조합의 의의

제82조

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 영 제1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을 위해 재화ㆍ용역을 공동으로 판매ㆍ구매하는 기업일 것 2. 해당 기업을 통해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조합원의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조세중립성(다음 각 목의 경우에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과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세금이 같은 것을 말한다)이 확보되도록 하는 소재지국의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제3자로부터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경우 나. 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제3자에 대해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특례 →

제4절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