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90조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