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증 및 허가대장
제7조
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 ①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제조ㆍ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증 및 허가대장
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 ①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제조ㆍ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