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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식행사)

의식행사

제9조

제9조(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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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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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식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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