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ㆍ판매장부
제8조
제8조(제조ㆍ판매장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조ㆍ판매장부
제8조(제조ㆍ판매장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조ㆍ판매장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