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서 등
제5조
제5조(허가신청서 등) ①「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허가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허가신청서 등
제5조(허가신청서 등) ①「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허가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허가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