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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특수군복의 범위

제2조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ㆍ방한복ㆍ비행복ㆍ특전복(特戰服)ㆍ컴뱃셔츠(combatshirt: 전투셔츠) 및 함상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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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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