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제10조
제10조(공익활동)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원봉사활동 2. 재해ㆍ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ㆍ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 3.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 4. 국외 자원봉사ㆍ의료ㆍ구호활동 등 국제교류협력활동 5.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