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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군용장구의 범위

제3조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권총(拳銃)집 2. 탄입대 3. 수통 4. 야전삽 5. 반합(飯盒) 6. 천막류 7. 모포(毛布) 8. 침낭(寢囊) 9. 방탄헬멧 10. 방탄복 11. 배낭 12. 전투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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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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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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