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군복의 범위
제4조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유사군복의 범위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인용 형식「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