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수치예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의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으며, 별표 5의3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지방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④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⑤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다. ⑥ 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8의5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⑦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⑧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