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7조의2
제1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