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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8조의10

제18조의10(준용규정)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의 조사에 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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