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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제19조

제19조(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 대상자: 농업용트랙터 등 농업용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 2.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농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조 및 조작취급성 등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안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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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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