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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제19조의5

제19조의5(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①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을 한 후 그 검정성적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업무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실태 및 검정 시설ㆍ인력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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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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