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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제19조의2

제19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3. 검정의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이하 "검정업무규정"이라 한다)을 갖출 것 4.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검정업무를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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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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