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6(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9조의6

제19조의6(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정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검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검정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6(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