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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9조의3

제19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농업기계의 검정을 위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4. 검정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19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2. 검정대행기관의 소재지 3. 지정 날짜, 지정 번호 및 지정 유효기간 4. 검정대상 농업기계 ⑤ 검정대행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고,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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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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