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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11(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11(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제18조의11

제18조의11(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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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11(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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