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제18조의11
제18조의11(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11(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제18조의11(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11(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