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제19조의4
제19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제19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