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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28호, 2015.01.06>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28호, 2015.01.06>

부칙 <제128호, 2015.01.06>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8급 1명, 9급 3명, 연구관 4명, 연구사 9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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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28호, 2015.01.0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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