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승인제품의 보관
제30조
제30조(출하승인제품의 보관) ① 출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에 따라 출하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동물용의약품을 출하승인제품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방법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0조(출하승인제품의 보관)
출하승인제품의 보관
제30조(출하승인제품의 보관) ① 출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에 따라 출하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동물용의약품을 출하승인제품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방법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0조(출하승인제품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