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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5조(출하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의 처분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5조(출하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의 처분 등)

출하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의 처분 등

제35조

제35조(출하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의 처분 등) ① 출하승인기관의 장은 출하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에 대하여 출하승인신청인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에 따른 폐기조치를 명하거나 반송조치(수입품에 한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하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성질 및 상태를 고려하여 소각ㆍ매몰ㆍ고압멸균 또는 그 밖에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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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5조(출하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의 처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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