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1조(시료의 채취 등)

시료의 채취 등

제31조

제31조(시료의 채취 등) ① 출하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출하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제50조에 따른 동물약사감시원으로 하여금 출하승인을 받고자 하는 동물용의약품 중에서 그 출하승인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고, 출하승인신청수량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 전부에 봉인을 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소속 공무원 또는 동물약사감시원은 채취한 시료를 적당한 용기에 넣어 봉인하여야 하며, 그 용기에 제조소의 명칭ㆍ제품명ㆍ제조번호ㆍ제조연월일 및 채취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양ㆍ채취방법 그 밖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

제4장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1조(시료의 채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